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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77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5.(768),167]
판시사항

양도한 토지상에 목장경영 또는 수목의 재배를 위하여 출연한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양도한 토지상에서 목장경영 또는 수목의 재배를 영위하기 위하여 출연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45조 , 동법시행령 제94조 에 규정된 양도자산 자체의 필요경비인 설비비와 개량비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00미터에 달하는 진입로(교량포함)를 개설하기 위하여 2,000,000원 (2) 위 토지상의 수목보호용 철책기둥 500개 설치하는데 5,000,000원 (3) 사슴사육에 필요한 철책기둥 및 철조망등 시설비 3,000,000원 (4) 우물 3개소 및 연못(약 100평) 설치비 2,000,000원 (5) 기타 부대 잡비 5,000,000원 도합 금 17,000,000원을 출연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증인 소외 1, 같은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선뜻 믿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위 비용들은 원고가 위 토지상에서 목장경영 또는 수목의 재배를 영위하기 위하여 출연한 비용으로 보여지고 소득세법 제45조 제1 , 2항 , 같은시행령 제94조 에 규정된 당해자산 자체의 필요경비인 설비비와 개량비라고 인정할 수 없다 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판단 과정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원고의 주장중 (3)의 사슴사육시설비 300만원은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공제하여 계산하였음이 명백하고, 기타 부대비용은 그 내역에 관한 주장을 찾아 볼 수 없다) 위 사실에 의하면 비용의 지출액수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주장의 비용이 위 법조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단의 자잘못을 따질 필요도 없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의 시설비가 위 법조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단조치 역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소론의 법령해석상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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