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제25조 제1항 , 제3항, 제2호 및 제3호 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
나. 상대방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제결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배상명령에 관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제3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취지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에 있다.
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상 당연히 무효가 아니라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 뿐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토지매매계약을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 또는 해제하지 않는한 그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대금전액의 반환을 구하거나 대금전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 제25조 제3항 , 제25조 나. 민법 제110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배상신청인 임순희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사건에 관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중 배상명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1심 판결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사건에 관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원심판시와 같이 상당부분이 하천부지로 들어간 이 사건토지를 경작가능한 농지인 것처럼 피해자 임순희를 기망하여 동인에게 매각함으로써 그 대금 16,000,000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배상명령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에 한정되며, 같은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배상명령에 관한 위와 같은 각 규정의 취지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에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들이 그 판시와 같이 상당부분이 하천부지로 들어간 이 사건 토지를 경작가능한 농지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인에게 매각함으로써 그 대금 16,000,000원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연대하여 그 편취액 16,000,000원 전액의 지급을 명한 1심판결의 배상명령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상 당연히 무효가 아니라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 뿐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 또는 해제하지 않는 한 그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대금전액의 반환을 구하거나 대금전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이치라고 할 것 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의 취소나 해제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며 피해자스스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기하는 경우에 10,000,000원, 포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13,000,000원을 배상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공판기록 156정 참조)위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경작가능한 농지라고 말한것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상당부분이 하천부지로 들어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구체적으로 하천부지로 들어간 부분이 몇평이나 되는지를 기록상 특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지 아니하고 존속한 채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는 경우에 그 손해액을 특정할 방도가 없다.
(3)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음에 도 불구하고 이점을 간과한 채 피해자가 교부한 대금액 전액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으로 보고 그 배상을 명한 1심의 배상명령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3. 그러므로 피고사건에 관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중 배상명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은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1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