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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435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비영리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C 이사로 위 법인을 운영한 사람이다.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에서 차입 당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장기차입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8.경 화성시에 있는 D조합에서 위 법인 명의로 1억 5천만 원을 3년 기한으로 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의뢰

1. 대법원 발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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