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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5나2034855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하에서도 인용근거는 같다)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사실 중

가. 나.

다. 항 및 [인정근거]' 기재를 인용한다.

다만 이 사건 대출금과 그에 관한 대출계약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구분할 경우 그 대출일자로 특정한다. 나. ① B는 2014. 3. 28.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C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2억 1,000만 원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5. 6. 26. C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D로부터 291,032,870원을 지급받아 그 중 B의 위 대출금채무 원리금 211,647,016원을 변제처리한 후 그 잔액 79,385,854원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지급받아 두었고,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③ B는 2015.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변제로 10,914,977원을 지급하였다. [추가된 인정근거 갑 제16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이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잔액 원금 172,953,769원 및 이자 85,423,450원의 합계 258,377,2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피고의 이사회 결의 없이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공익법인인 피고의 대출에 대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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