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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므3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85.11.15.(764),1424]
판시사항

민사소송에 있어서 상고이유의 기재정도

판결요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상고에는 구체적으로 불복대상인 원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지를 명시할 것을 요한다.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 1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상고에는 구체적으로 불복대상인 원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지를 명시할 것을 요하는 바 ( 당원 1971.3.23. 선고 71므5 판결 참조), 상고인 피청구인 1의 상고이유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말은 믿을 수가 없고, 청구인은 위 상고인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골탕먹이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하고 있을 뿐 그밖에 다른 이유를 명시한 바 없으므로, 이로써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한 바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같은법 제93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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