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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3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85.11.15.(764),1463]
판시사항

북괴에 납북되었던 자가 대남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사항수행의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입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북괴에 납북되었던 자라도 귀국하기 전에 북괴대남공작지도원으로부터 동조자의 포섭,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및 연락방법등의 지령사항을 받고 그 사항수행의 의사를 가지고 귀국하였다면 이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의 잠입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상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북괴에 납북되었던 피고인이 1981.8.4 귀국하기전 같은해 7월경 북괴대남공작지도원으로부터 동조자의 포섭,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및 연락방법등의 지령사항을 받고 그 사항수행의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것이라면 이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의 잠입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원판시 소위가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라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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