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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60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85.11.1.(763),,1378]
판시사항

공지에 속하는 사실도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내에서는 비록 공지에 속하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북괴를 위하여서는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국가기밀이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기열의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 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의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다.

2.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은 그 모두가 피고인이 납북되어 체북중이었던 1968. 10. 30부터 1969. 2. 29까지의 사이의 일이 아니라 피고인이 송환되어 귀환한 1969. 5. 28 이후의 일로서 체북중에서부터 귀환한 이후의 일이 경과사실로 기재되어 있는 대목이 있기는 하나 이는 공소범죄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고 공소범죄일시는, 1사실은 1979. 3. 일자불상, 2사실은 1979. 3.초순경부터 같은해 6월 중순경, 3사실은 1982. 2. 3, 4사실은 1982. 5. 22, 5사실은 1982. 6. 20, 6사실은 1982. 7. 20, 같은해 10. 13, 같은해 7. 13, 7사실은 1983. 3. 중순경, 8사실은 1983. 11. 26, 9사실은 1984. 4. 24, 10사실은 1981. 1. 초순경부터 같은해 10월말경, 1982. 1. 초순경부터 같은해 2월말, 1984. 3.초순경부터 같은해 9월 중순경의 일로서 북괴에 강제체재중의 일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소론논지는 공소범죄 사실을 그릇 파악한 것으로 그 입론 자체에서부터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3. 한편 일건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자백은 구금상태의 장기화, 협박, 고문 또는 회유 등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나 신빙성이 없다거나 또는 피고인의 언행은 어느것이나 음주만취한 상태에서 한 것이라는 등의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 또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4. 국내에서는 비록 공지에 속하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북괴를 위하여서는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국가기밀이 된다 고 해석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집하였다는 군사정보라는 것이 거의 일반인에 공지된 것으로 구태여 간첩을 파견하여 정보수집을 하지 아니하여도 누구나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니 이 사건 간첩의 점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소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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