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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9. 06. 선고 2012구합4524 판결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되어야 함[각하]
제목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되어야 함

요지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사건

2012구합4524 채권압류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서울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21.

판결선고

2012. 9. 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체납자)가 별지 1 기재 각 카드회사들을 상대로 하여 가지는 각 신용카드 매출채권(장래에 새로이 체결한 가맹점 계약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포함)의 100% 중 현재 및 장래에 지급받을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 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는 이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5. 스포츠의류, 명품의류 및 명품잡화 도 •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1. 8. 24. 서울 강남구 XX동 128-7에 서울지점을 설립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서울지점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금액 000원과 신용카드 승인 결제내역 000원 사이의 차액 000원을 확인하고, 매출선고 누락 및 신용카드 위장가맹 사업장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세 확정 이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위 차액에 대한 예상고지세액을 000원으로 산출하여 2012. 2. 1. 국세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별지 1 기재 신용카드 회사에 대해 갖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같은 달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사업장 현지확인을 거쳐 원고의 매출신고 누락을 확인하고, 2012. 4. 16. 원고에게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심판청구 제기일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4, 7호증, 을 1, 2, 4,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서울지점의 매출과 관련한 2011. 7. 수시고지분 부가가치세의 징수불능을 막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 서울지점은 그 이후인 2011. 8. 24. 에 설립되어 위 고지 당시에는 매출이 발생할 여지도 없으므로 위 수시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매출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법한 과세 처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사 위법하다.

②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는 거래처에 대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거래처 역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소속 직원들의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조세와 관련된 채권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위반한 흠결이 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심판(심사)청구' 및 '결정통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심판(심사)결정 절차가 지연되어 납세의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지장이 초래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의 제기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러한 제56조 제2항, 제3항의 규정 내용 및 예외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제56조 제3항 소정의 예외사유는 같은 조 제2항을 전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사전적인 심판(심사)청구'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까지 위와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전심절차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거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소정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2. 2. 23.에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그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이 사건 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게 된다면, 국세를 부과고지 받은 납세자로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사후적으로 심판(심사)청구를 제기하기만 하면 법원에 본안에 관한 판단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국세에 관한 조세행정소송에 있어 행정 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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