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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9. 선고 85감도151 판결
[보호감호][공1985.9.1.(759),1157]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으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동조 제5항 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공소제기가 된 사건에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공소사실에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한 피고인의 범죄경력이 바로 같은법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범죄경력 및 누범가중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이라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위 제5항 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감호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공소제기가 된 사건에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공소사실에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한 피고인의 범죄경력이 바로 같은법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범죄경력 및 누범가중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이라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위 제5항 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 당원 1984.10.10선고 84도1767, 84감도274 판결 참조) 형법 제329조 의 죄를 범한 피감호청구인의 원심판시 범행이 위 법률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그 법정형은 같은 제1항 에 따라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이 되어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보호감호요건 중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에 해당하는 형법 제329조 위반의 죄로 의률처단하고,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후단) 제1호 를 적용하여 보호감호 7년에 처한 조치는 적법하며 거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나 사회보호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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