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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7 2017가단9090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9,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5,857,142원과 이에 대한 2017. 6. 1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의료법인다

인의료재단(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중산요양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며,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B, C는 망인의 딸들이다.

망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우측편마비와 강직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워 집에서 처인 원고 A의 간병을 받으며 생활하다

2017. 6. 6.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2017. 6. 11. 07:50경 병실에서 간병인 F의 도움을 받아 아침 식사를 하다가 사레가 들리면서 기도 폐쇄 증상을 보였고, 피고 병원에서는 망인을 집중치료실로 옮겨 흡인(석션)을 시행하고 산소를 공급하였으나 08:09경 망인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의 아래와 같은 공동 과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위자료로 망인 30,000,000원, 원고 A 20,000,000원, 원고 B, C 각 10,000,000원을 청구한다.

① 피고 병원은 간병인 F로 하여금 망인을 간병하게 하였으나 망인에게 잘게 다지지 않은 상태의 근대국을 아침으로 제공하고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잘못이 있다.

② 망인이 사레가 걸렸을 때 피고 병원에서는 하임리히 요법과 같은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집중치료실로 온 당직의사 피고 D도 흡인만 계속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나. 관련법리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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