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소정의 추징대상인 범인의 범위
판결요지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범인의 범위는 공동정범자 뿐만 아니라 종범 또는 교사범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1983.12.18. 12:00경 서울 용산구 소재 순천향병원 앞길에서 상피고인 1등으로부터 코악스택시 배차실을 통하여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다가 그들로부터 미군인 제임스·비 로빈슨을 용산 메인 피·엑스에 태우고 가서 위 미군인이 전자제품인 파이오니어 뮤직시스템 1세트시가 금 2,081,765원 상당을 구입하면 위 미군인과 함께 그 물품을 싣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외인아파트에 이르러 공소외 1에게 인도하고 돌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들이 미군 면세품을 불법 반출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들을 돕기 위하여 위 미군인을 태우고 위 피·엑스에 가서 미군인 물품을 구입한 후 그를 다시 태우고 그 물품을 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위 물품에 대한 관세 399,699원 및 방위세 19,984원의 포탈을 용이하게 하여 그들의 관세 및 방위세포탈행위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1984.4.28까지 사이에 위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14점 시가 15,650,314원상당의 면세물품을 운반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위 물품에 대한 관세 합계 2,611,059원 및 방위세 합계 158,202원의 포탈을 용이하게 하여 그들의 관세 및 방위세 포탈행위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물품은 관세포탈품으로서 구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후단 또는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몰수할 것이나 이미 처분되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 구 관세법 제198조 제1항 또는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에 의하여 위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합계 금 15,650,314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범인의 범위는 공동정범자 뿐만 아니라 종범 또 교사범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관세포탈방조범인 이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