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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52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변호사법위반][집33(2)형,545;공1985.8.15.(758),1086]
판시사항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소정의 추징대상인 범인의 범위

판결요지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범인의 범위는 공동정범자 뿐만 아니라 종범 또는 교사범도 포함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1983.12.18. 12:00경 서울 용산구 소재 순천향병원 앞길에서 상피고인 1등으로부터 코악스택시 배차실을 통하여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다가 그들로부터 미군인 제임스·비 로빈슨을 용산 메인 피·엑스에 태우고 가서 위 미군인이 전자제품인 파이오니어 뮤직시스템 1세트시가 금 2,081,765원 상당을 구입하면 위 미군인과 함께 그 물품을 싣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외인아파트에 이르러 공소외 1에게 인도하고 돌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들이 미군 면세품을 불법 반출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들을 돕기 위하여 위 미군인을 태우고 위 피·엑스에 가서 미군인 물품을 구입한 후 그를 다시 태우고 그 물품을 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위 물품에 대한 관세 399,699원 및 방위세 19,984원의 포탈을 용이하게 하여 그들의 관세 및 방위세포탈행위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1984.4.28까지 사이에 위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14점 시가 15,650,314원상당의 면세물품을 운반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위 물품에 대한 관세 합계 2,611,059원 및 방위세 합계 158,202원의 포탈을 용이하게 하여 그들의 관세 및 방위세 포탈행위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물품은 관세포탈품으로서 구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후단 또는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몰수할 것이나 이미 처분되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 구 관세법 제198조 제1항 또는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에 의하여 위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합계 금 15,650,314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범인의 범위는 공동정범자 뿐만 아니라 종범 또 교사범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관세포탈방조범인 이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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