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키로 한 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 경비로서의 조합원 중 1인이 출자한 대지의 가액산정시기
판결요지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동업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출자한 대지는 공동사업을 위하여 조합에 양도한 자산으로서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도의 조합재산을 이루고 조합원의 합유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의 위 대지의 가액을 산정함이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전단 에 규정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위 조합체에 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에 의하면,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여 그 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 소외인이 원고와의 간에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동업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동인이 출자한 대지는 공동사업을 위하여 조합에 양도한 재산으로서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도의 조합재산을 이루고 조합원의 합유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의 위 대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전단 에 규정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위 조합체에 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상당할 것 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택건축 분양사업에 관한 토지분 필요경비를 출자 당시의 평가가액인 금 20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