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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5. 9. 20. 선고 2005구합994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경남)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8. 30.

주문

1. 피고가 2003.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454,750원의 부과처분 중 10,202,71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455,000원(기록상 부과세액은 141,454,750원이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어패럴’이란 상호로 여성의류를 제조하거나 매수하여 롯데백화점 및 현대백화점의 매장에서 이를 판매하다가 2000. 10.경 폐업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1. 5.경 피고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0. 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소득금액 105,670,307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7,871,822원을 납부하였고, 당시 소외 1이 이사로 있는 ‘ □□교역’을 통해 매입한 블라우스 및 원단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8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 합계 253,145,080원 상당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였다.

다. 그런데 부천세무서장은 ‘ □□교역’이 위장가공사업자임을 적발하여 2002.경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3. 10. 10.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358,090원(결정세액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3. 12. 29.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4. 6. 4.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때 원고는 아래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건비312,531,484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고 함께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2004. 11. 25. 원고의 위 인건비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 부분 중 9,090,909원 부분(실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 10,000,000원 중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부분이다)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부과처분 세액을 141,454,75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위 감액되고 남은 세액 부분에 관한 2004. 10. 10.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⑴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종업원들의 이직율이 높고, 고용에 따른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및 건강보험보험료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려고, 판매사원들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인건비 491,656,484원 중 179,125,000원만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였는바, 이때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인건비 312,531,484원(491,656,484원 - 179,125,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위 종합소득세는 다시 산출되어야 한다(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부분 주장은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⑵ 피고 주장의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당초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에 의하면 당초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그 후의 증액경정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 원고가 신고납부방식을 취하고 있는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법정 경정청구기한 내에 위 사유를 가지고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되자 비로소 이와 무관한 것으로 이미 확정된 부분인 인건비 부분의 필요경비가 부당하게 과소 공제되었다며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가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과세신고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경비지출 기간 중 2000. 8. 및 같은 해 9. 등 2개월은 이에 대응하는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만일 실제 위 기간 동안 인건비가 지출되었다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적어도 600,000,000원에 이르는 매출을 누락·신고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을 초과하므로 원고 주장은 부당하다.

나. 이 사건 소송에서 인건비 공제 주장의 허용 여부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 등).

그런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도 과세대상에 관한 세액 확정을 그 내용으로 하여 과세처분과 마찬가지의 실질을 가지는 신고·납부를 ‘당초 처분’으로, 그 후의 경정결정을 증액경정처분으로 보아 증액경정처분을 쟁송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과세방식에 따라 위와 같은 법리를 달리 풀이할 것은 아니고, 또한 신고납세방식에 관하여 감액경정청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여 위와 같은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쟁송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의 규정은 증액경정처분이 당초 처분으로 확정된 세액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초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상 근거의 존부에 관하여도 이를 다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다만,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취소되는 세액의 범위는 증액경정된 범위에 한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감액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혹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증액경정 사유와 무관한 ‘당초 처분’에 존재한 사유를 주장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인건비의 범위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탁융한의 일부 증언과 롯데백화점 영등포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직원급여비 21,450,000원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잡급 157,675,000원 합계 179,125,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0. 1.경부터 2000. 7.경까지 롯데백화점 등 전국의 원고 판매제품 판매장에 소외 2 등 연인원 65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면서 이들에 대하여 합계 381,599,813원 상당(1월분 66,783,777원 + 2월분 51,995,802원 + 3월분 51,396,823원 + 4월분 53,505,363원 + 5월분 51,744,980원 + 6월분 53,743,048원 + 7월분 52,430,020원, 제일은행에서 확인한 자료인 갑 제4호증의 3에 기초한 것으로 원고의 장부와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일부 직원들은 위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되었다)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과세기간 동안 인건비로 381,599,813원을 지출하였음에도 당초 인건비로 179,125,000원만을 신고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았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202,474,813원(381,599,813원 - 179,125,000원) 상당은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2000년 8월분 인건비로 59,848,771원을 지출하고, 사업을 종료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함에 따른 위로금 등 명목으로 같은 해 9.경 50,320,885원 등 합계 110,169,656원 상당을 추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3 내지 5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0. 8.경 소외 3 등 45명에게 합계 59,670,521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9.경에도 소외 4 등 39명에게 합계 41,045,380원(갑 제4호증의 4, 5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고, 위 각 증거에 송금내역이 나타나 있어도 원고의 장부인 갑 제4호증의1에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였다) 상당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반면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5, 을 제11호증의 1, 2 내지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앞서 본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7.경까지만 롯데백화점 판매장 등에서 제품을 판매하였고 그 이후에는 매출이 전혀 없는 사실, 원고가 2000. 9.경부터 고용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위로금 등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중 상당수( 소외 5, 6, 7, 8, 9 등)가 롯데백화점 판매장에서 2000. 9.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고, 일부 근로자들( 소외 10, 11, 12, 13, 14 등)은 원고의 여동생 소외 15가 운영하는 다른 ‘ ○○어패럴’이나 원고가 사업주로 있는 ‘ △△△ 아울렛’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2000. 8. 및 같은 해 9. 지출한 위 비용이 원고의 ‘ ○○어패럴’ 관련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거나 폐업과정에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정당한 세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종합소득금액 349,724,398원(을 제1호증의2)으로부터 위와 같이 추가 인정된 인건비 합계 202,474,813원을 공제한 147,249,585원(349,724,398원 - 202,474,813원)이 정당한 종합소득금액이 되고, 이를 기초로 원고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추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중 ‘추가 고지세액'란의 ’정당한 세액‘ 부분 기재와 같이 10,202,716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에 대한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는 범위 안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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