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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8:3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독서 당로 431에 있는 삼거리를 금 호사거리 방면에서 응 봉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응 봉 대림 2차 아파트 진입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곳이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 및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일시 정지 또는 서 행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응 봉 삼거리 방면에서 금 호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하는 D 이륜 차량의 앞 부분과 위 차량의 오른쪽 펜더 부분이 충돌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구간에서 피고인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중한 편이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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