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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08.31 2011고단4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1. 5. 11. 17:00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D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E(44세)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등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2회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원위지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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