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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12 2013가단35626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고용계약 또는 노무도급계약에 따라 르노삼성자동차 C대리점의 ‘사무용 컨테이너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인 2012. 4. 26. 11:00경 컨테이너 내부에서 핸드 그라인드에 좌측 손목의 정중신경과 척골신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피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손해액 91,579,826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4, 갑 제24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다

던가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노무도급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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