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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8가단5545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러시아인으로 기타(G-1) 비자를 통해 임시 체류허가를 받아 한국에 거주하면서 피고가 운영하는 화성시 C에 위치한 ‘D’ 작업장에서 프레스기계 조작 작업을 해 왔다.

나. 위 프레스기계는 풋스위치를 밟으면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기계로, 원고가 하던 프레스기계 조작 작업은 물건(철판 등)을 프레스기계에 넣고 풋스위치를 한 번 밟고 바로 뗀 후 물건이 성형이 되면 풋스위치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빼내는 것이었다.

다. 원고는 2018. 4. 19. 이어폰을 낀 상태로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우측 제2수지(오른손 검지) 중위지골이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5,421,600원, 장해급여로 14,367,340원 합계 19,788,9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적정한 휴게시간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프레스기계는 위험하고 큰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이므로 이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피고 작업장 근로자들에게 적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하였고, 특히 원고는 흡연자로 휴게시간 외에도 수시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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