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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2166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86,089원 및 그 중 27,486,052원에 대하여 2013. 12. 23.부터 2014. 7.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7,486,089원(=대위변제금 잔액 27,486,052원 확정손해금 3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27,486,05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7. 1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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