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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4 2020구합12247
원상회복명령처분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5. 20.자 원상회복 명령처분 및 2020. 5. 21.자 원상회복...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꼬막을 매입한 후 가공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0. 2. 11. 원고에게,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의 사업장 인근 부지에 폐패각 등 폐기물 약 3,000톤을 보관일수를 초과하여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라 위 폐기물을 2020. 12. 30.까지 적정 처리하고 분기별 처리내역을 보고하라는 내용의 폐기물처리명령(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20. 원고에게, 원고가 타인 소유 농지인 보성군 B리(이하 ‘B리’라 한다) C 답 6,374㎡ 중 4,169㎡에 폐패각을 적치하여 농지법 제3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6. 19.까지 위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였다.

또한, 피고는 2020. 5. 21. 원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에 따른 개발행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C 외 1필지 타인 소유의 C 토지 및 D 토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 토지상 폐기물을 야적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60조 제3항에 따라 2020. 6. 19.까지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다

(이하 피고가 2020. 5. 20. 및 2020. 5. 21. 원고에게 한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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