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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877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건물주 및 세입자만이 주차할 수 있는 개인 소유지에 주차한 이후 차량을 뺄 수 없게 되자 피해자 D 운영의 양복점으로 찾아 와서 ‘몰상식한 인간이 도대체 차를 세워 놓고 전화번호도 남겨 놓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큰 소리를 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이를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아니한 정당한 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5. 12:30경 서울 용산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양복점’에서, 피해자가 주차장 출구에 주차하여 둔 승용차를 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양복점에 찾아가 ‘몰상식한 인간이 도대체 차를 세워 놓고 전화번호도 남겨 놓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큰 소리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양복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F, G의 법정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 일행이 위 건물의 식당에 가기 위해 식당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 주차장에 주차한 후 나와 보니 주차장 출입구를 피해자의 차량이 막고 있어 나가지 못하던 중, 그 차량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양복점 차량인 것을 알고 찾아가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주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러 차를 빼 주지 않고 밖으로 밥을 먹으러 나간 사실, 이에 피고인이 경찰을 불러 피해자에게 연락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는 경찰관의 요구에도 차를 빼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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