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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8 2016고단10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경 김포시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3개월 간 A 명의 계좌를 통해 단 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것이고, 3개월 후에는 A으로 가입자 명의를 이전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단 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3개월 후 가입자 명의를 이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아 2014. 11 월경까지 사용하고 단 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1,162,6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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