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9802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332,464,857원 및 그 중 778,185,119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2.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