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납세의무자가 사업상 혼자 다른 곳에 거주함으로써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 동법시행규칙(1981.2.7 재무부령 제1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소정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1981.2.7 재무부령 제1470호로 개정되기 것) 제6조 제3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 1세대1주택" 은 거주자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하는데, 여기에서 "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사업상 혼자 다른 면에서 거주함으로써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의 양도는 위 소득세법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4.12.23.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서도 바로 이에 입주하지 않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1979.5.12.까지 현재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원고 혼자만 같은달 13. 경기 화성군 (주소 2 생략)로 전출 거주타가 다시 같은 해 10.26. 이 사건 주택에 입주 거주하던 중 그로부터 6개월이 되지 아니한 같은 해 12.27. 이를 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되는 바이고, 또한 이 사건 양도소득 발생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그것)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1981.2.7 재무부령 제1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그것)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 1세대 1주택" 은 거주자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데 여기에서 "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상 혼자 경기 화성군 (주소 2 생략)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양도는 소득세법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