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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16.자 84모72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3(1)형,598;공1985.6.1.(753),775]
판시사항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한 후 피고인이 주소를 보정하자 다시 그 통지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제1심 판결등에 나타난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공시송달을 한 후, 피고인이 주소를 보정하자 다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재항고인 (피고인)

피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소를 1심판결 등에 주거로 기재된 부산 해운대구 중1동 125의 55로 표시하여 우편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번지내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능되자 다시 공소장등 기재의 주거인 같은 구 중1동 1255로 위 같은 서류를 송달하고 역시 송달불능이 되자 1984.7.19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그날로 이를 공시송달한 사실 및 그 공시송달일을 기준으로 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직권조사 사항이 없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다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에 의하여 항소기각의 결정을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4.8.23 그 주소를 부산 동래구 연산8동 으로 보정을 하자 다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설사 적법한 공시송달이 있은 후에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하여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피고인이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받은 날이 그 기산일임을 전제로 하여 원심결정이 위법하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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