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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5. 9. 12. 선고 2005노249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변옥숙

변 호 인

변호사 제갈복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이 사건 이메일에 접근하여 그 내용 중 스위스의 SYNOVA사가 제작한 레이저머신을 이용하여 메탈마스크를 제작하는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출력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2가 위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공소외 1 등에게 보여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이메일은 피해자가 (명칭 생략)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에 재직 중 위 회사의 업무상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사용되었던 공개된 메일이었던 점, 피해자는 2002. 3.경 위 회사를 퇴사한 후 (회사명 생략)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이었고 어떠한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는 점, 위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주로 금융회사에서만 근무한 피해자가 창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 회사가 피해자의 형인 공소외 1과 동업하여 추진 중에 있었던 것으로서 공소외 1이 피해자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것이었던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피해자의 비밀이 아니라 피고인 2가 대표이사로 있는 위 회사의 사업상 비밀로서 위 이메일의 내용이 타인의 비밀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이 피해자가 추진하던 사업내용을 알아내기 위해 피해자의 개인 이메일에 침입하였다거나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사업계획서를 공소외 1 등에게 누설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을 취신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법리오해 주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타인의 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타인에게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본인에게 일정한 이익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들에 대한 비밀누설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누설하였다는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연 위 이메일의 내용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

다. 판단유탈 및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이메일은 피해자가 위 회사에 재직할 당시 업무용으로 공개되어 있던 메일이었고, 피고인 1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이메일이 수신된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이메일에 접근한 것이므로 타인의 개인 정보통신망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사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회사의 비밀을 훔쳐가는 것을 알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후 10여회에 걸쳐 위 이메일에 접근한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나아가 피고인 1이 위 이메일 내용을 인쇄물로 출력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2가 다시 위 인쇄물을 공소외 1 등에게 보여 준 행위는 피해자의 절도행위를 추궁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이다”라는 주장을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유탈한 잘못을 저질렀다.

2. 당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63조 제1호 , 제48조 제1항 위반죄는 정보통신망에 접근한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정당한 접근권한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기만 하면 성립되는 범죄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1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공소외 2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1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위 회사를 퇴직한 지 2개월 정도 지난 2002. 5. 2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위 회사에 재직할 당시에 피고인 1을 비롯한 일부 직원에게 피해자의 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회사 업무용으로 피해자의 개인 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사실상 공개된 이메일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회사를 퇴직한 이후까지 계속하여 피고인 1 등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사업내용을 알아내기 위해 위 메일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이메일을 열어본 이상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63조 제1호 , 제48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62조 제6호 , 제49조 위반죄에 있어서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타인에게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본인에게 일정한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평온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어서, 그 비밀이 어떠한 내용인지, 비밀을 누설한 목적이 무엇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기만 하면 성립되는 것이므로, 위 이메일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이 위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 1이 위 이메일 내용을 출력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2가 공소외 1 등에게 이를 보여준 행위는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62조 제6호 , 제49조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유탈 및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이 법률상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를 진술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에 따라 그 이유를 판결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인 등이 공판절차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원심의 공판절차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원심의 변론이 종결된 후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유를 판결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위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훔쳤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은 피해자가 위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훔쳤다는 의심을 가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메일을 열어 본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다른 이메일이 위 이메일로 수신되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이메일을 열어 보았다가 회사가 추진 중이던 사업계획서가 위 이메일에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2는 위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공소외 1 등에게 이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1이 최초에 피해자의 이메일을 열어 본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비밀은 위 이메일 수신자인 피해자의 비밀이지 위 이메일의 내용과 관련된 위 회사의 비밀이 아니므로 위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후에도 수차에 걸쳐 위 이메일을 열어 본 행위가 정당행위라도 보기 어려우며, 한편,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사업계획서는 위 회사와 공소외 1 사이에 작성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가 위 회사의 영업상 비밀인 사업계획서 절취행위를 확인하고 추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유로이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를 용인할 수 있을 만한 정당행위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오연(재판장) 박창제 한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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