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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
[체당금][집33(1)민,109;공1985.5.1.(751) 542]
판시사항

주채무자의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간에 변제이익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사이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어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 있어 차이가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있어 일반카드회원인 위 소외인의 월간 카드사용 외상거래한도액이 금 400,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피고는 위 거래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보증책임을 질 의사로서 소외인을 위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피고는 위 범위내에서만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또 위 조치에 소론과 같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피고가 비록 위 소외인을 위하여 동인의 카드사용 외상거래 월간한도액 금 400,000원 이외에 동인의 원고로부터의 현금대출 월간한도액 금 100,000원에 대하여까지 보증을 하였고 피고가 소론과 같이 그 사실을 자백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현금대출을 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원심이 피고가 부담할 월별 책임한도액을 위 현금대출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외상거래한도액 금 400,000원으로만 인정한 조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피고의 위 소외인을 위한 위 보증채무의 내용은 위 소외인의 외상거래채무가 발생한 달에만 월간 금 400,000원의 한도까지 보증한다는 취지이고 위 소외인의 채무가 발생하지 않은 달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이 생길 여지가 없음은 당연한 사리이므로 원심이 위 외상거래가 발생한 1983.3.부터 같은해 5.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인이 위 은행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외상거래를 함으로서 발생한 대금채무는 1983.3.에 금 147,408원, 같은 해 4.에 금 1,001,797원, 같은해 5.에 금 2,495,069원인데 그 중 피고가 부담할 보증채무의 범위는 위 월간 사용한도액 범위내에서 1983.3.분 금 147,408원, 같은해 4.분 금 400,000원, 같은해 5.분 금 400,000원을 합한 금 947,408원이고 한편 위 소외인은 같은해 6.1부터 같은해 7.22 사이에 원고에게 위 외상대금중 합계 금 66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의 외상거래 채무는 위 변제시에 모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의사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변제금은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위 소외인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피고의 보증범위내의 대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위 변제금을 빼면 피고의 잔존 보증채무액은 금 287,408원만 남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사이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이고 양자는 변제의 이익의 점에 있어 차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변제의 이익이 같을 경우에는 변제금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 제477조 제3호 ).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소외인이 한 그 판시 채무변제에 있어서 피고의 보증범위내의 대금채무의 변제가 위 소외인에게 변제이익이 더 많은 것이라고 보고 위와 같이 판시한 데는 변제이익내지 법정변제충당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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