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07 2016고정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14:2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과 채무관계로 말다툼 중 화가 나서, 머리와 팔 부분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상해 진단서에 대하여/ 죄명의 율, 원본 사진 첨부), 원본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상태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