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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3 2017고정7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14:10 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 동 1 층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D( 여, 71세) 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에 의해 집행 관이 피고인의 집에서 압류 집행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발급의사 상대 수사), 내사보고( 죄명의 율 관련)

1. 내사보고( 아파트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1 장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집행관련 서류를 들이밀면서 언성을 높여 따졌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나,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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