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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다카1832 판결
[전부금][공1985.4.1.(749),421]
판시사항

금융기관이 어음을 할인매입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금융기관에서 하는 어음할인이란 어음소지인이 어음에 기재된 지급기일 이전에 돈을 융통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이 그 기일까지의 이자등을 액면금에서 공제한 돈을 지급하고 그 어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하므로(금융기관 아닌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어음할인은 이와 성격을 달리할 수도 있다) 어음할인이 있으면 그 어음을 할인매입하여 소지인이 된 금융기관과 어음의 발행인(약속어음의 경우)간에 어음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할 뿐 어음을 할인매도한 어음소지인이었던 자가 위 어음채무의 보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남정식품주식회사에 대한 액면 금 3,000,000원의 약속어음금채권에 기하여 남정식품의 피고에 대한 사취공탁금 금 3,000,000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1983.9.16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1983.9.17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후 위 남정식품을 상대로 한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예치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1983.11.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과 위 남정식품은 1983.7.22 소외 주식회사 풍일농산발행의 액면 금 22,000,000원 지급기일 1983.11.21로 된 약속어음을 피고로부터 할인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와의 사이에 위 주채무자인 풍일농산에 대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에는 피고의 남정식품에 대한 채권은 그 기한도래여부에 불구하고 위 남정식품이 즉시 변제하며 피고의 남정식품에 대한 제예치금 기타의 채무와도 그 기한 도래여부에 관계없이 상계하여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과 1983.8.29 풍일농산발행의 어음이 지급거절되고 그 무렵 풍일농산에 대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자 같은해 10.10 피고는 피고의 남정식품에 대한 예치금채무와 남정식품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고 이를 남정식품에 통지한 사실등을 각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의 남정식품에 대한 위 예치금채무와 남정식품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는 피고에게 위 가압류결정정본이 송달되기 전인 1983.8.29 이미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위 가압류 및 압류ㆍ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인 1983.10.10에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의 남정식품에 대한 위 예치금채무는 위 1983.8.29로 소급하여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시하였다.

2. 어음교환에 관하여는 어음법상( 제38조 제2항 ) 어음교환소에서의 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위한 제시의 효력이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므로 어음교환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서는 이론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어음교환소 또는 어음교환관리소의 정관 규약 등에 따라 어음을 결제하는 일종의 특수한 지급방법이라고 파악되고 일정한 지역내의 금융기관이 상호 다른 금융기관에서 지급하여야 할 어음을 어음교환소에 제시 교환하고 총 수령액과 총 지급액의 차액만을 중앙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의 당좌계정의 대체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어음교환소의 기구나 그 업무의 내용상 교환당일의 지급거절은 할 수 없고 어음교환소에서 교환한 어음중 예금부족, 무거래 기타의 사유로 지급에 응하지 못할 어음이 있을 때는 이를 받은 금융기관은 어음에 부도사유를 부기하여 이를 교환에 돌린 금융기관에 반환하고 부도어음의 반환을 받은 금융기관은 어음교환소에서 어음교환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부도어음 대전을 반환하고 부도어음에 관련된 어음교환소 가맹 조합금융기관은 어음교환소에 이를 계출하고 어음교환소는 어음지급 의무자가 예금부족의 지급거절로서 입금계출이 없는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제재조치로서 거래정지처분을 하게 됨이 일반이다.

원심의용의 을 제4호증, 같은 제5호증의 기재등에 의하면 위 풍일농산이 1983.8.29 소외 조흥은행에서 어음거래 정지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 원심거시의 어느 증거에 의하더라도 어음거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원심이 위 1983.8.29를 기준으로 하여 어음거래소의 거래정지처분에 따라 피고의 남정식품에 대한 예치금채무와 남정식품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가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판시한 것은 어음교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비의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원심은 위 남정식품의 이 사건 어음할인에 관하여 위 풍일농산을 어음발행인으로서 할인어음의 주채무자라고 하여 마치 남정식품이 이 어음의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듯한 표현을 하고 또 그 뒷부분에서는 이를 남정식품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라고 기술하고 있음은 위 1에 기재한 바와 같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은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모순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거니와 어음할인이란 어음소지인이 어음에 기재된 지급기일이전에 돈을 융통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이 그 기일까지의 이자등을 액면금에서 공제한 돈을 지급하고 그 어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금융기관아닌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어음할인은 반드시 이와 그 성격을 같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이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그 어음을 할인매입하여 소지인이 된 피고와 위 풍일농산간에 약속어음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할 뿐 이 사건의 경우 남정식품을 보증인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을 제 1호증의 남정식품과 피고간의 은행거래약정서 제1조에 의하여 남정식품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와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 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를 이 약정에 따라 이행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남정식품은 이 범위내에서의 책임을 질 따름이다.

따라서 남정식품은 보증인으로서 위 약정 제8조 제2항에 따른 사유로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을 제4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남정식품에 대하여 위 제8조 제2항을 들어 기한의 이익상실을 통고하고 있다)기록상 위 약정에 따른 어음할인채무의 본인으로서도 위 약정 제8조 제1항, 제2항 각호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역시 동 약정소정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남정식품이 이 약정에 따른 어음할인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시점은 원심거시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풍일농산발행의 약속어음이 지급인인 소외 조흥은행 영주지점에 의하여 지급거절된 1983.9.19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1983.8.29이라고 확정한 원심조치에는 어음할인의 법리를 오해하고 상계적상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국 피고의 위 남정식품에 대한 예치금채무와 남정식품과 피고간의 위 약정에 따른 남정식품의 피고에 대한 어음할인채무의 상계적상에 관한 원심판시에는 어음교환과 어음할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유불비 아니면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을 나무라는 허가에 의한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청주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한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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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84.7.26.선고 84나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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