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785 판결
[유기장업법위반][공1985.4.1.(749),452]
판시사항
남편의 유기장 영업을 보조해온 처를 남편과 별도로 유기장영업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남편의 유기장영업을 틈틈이 보조해 온 영업보조자에 불과한 처는 그 주된 영업자인 남편이 동일한 행위로 처벌된 이상 이와 별도로 영업범인 유기장업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증거를 들어 피고인은 그의 남편 의 유기장영업을 틈틈이 보조해온 것은 분명하다하고 영업보조자에 불과한 피고인을 그 주된 영업자인 남편이 이 사건과 동일한 행위로 유죄로 처벌된 이상 이와 별도로 영업범인 이 사건 유기장업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인바, 기록을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증거조사 과정이나 그 취사선택조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고 원심이 이를 긍인한 조처 또한 정당하므로 검사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형법상의 공범이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