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16 2014고정56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해자 C과는 고부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2. 9. 15:45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 203동 801호에서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위 주거지에 찾아가 서류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확인하던 중 위 피고인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바구니를 피해자 C의 다리 쪽으로 던져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시댁식구로부터 절도범으로 오인받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행위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