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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21.자 84모61 결정
[압수물환부불허가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33(1)형,395;공1985.4.1.(749) 447]
AI 판결요지
외국산 제품이라 하여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검사가 그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면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 형사소송법 제219조 , 제133조 제1항 )도 없다.
판시사항

관세장물인지 여부가 불명하여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할 경우, 그 압수물에 관한 처분

결정요지

외국산 제품이라 하여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검사가 그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면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

재항고인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김주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외국산 제품이라 하여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검사가 그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면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 형사소송법 제219조 , 제133조 제1항 )도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형사소송법이나 관세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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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0.11.자 84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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