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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다카1531 판결
[임대료][공1985.2.15.(746),201]
판시사항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명의의 영수증을 받고 무권대리인인 갑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의 일부를 위 갑에게 지급하였다면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할 때에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갑이 아니라 원고임을 알았으며 위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의 일부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갑이 대리인으로서 체결한 원고와의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두

피고, 피상고인

한국포장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와 피고 회사를 대리한 소외 1과의 사이에 체결된 본건 임대차계약을 위 소외 1이 피고 회사로부터 위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를 위 소외인의 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단정하고 피고가 1981.7.29과 같은 해 9.3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중기사용료 일부 금 1,320,000원과 금 1,650,000원을 지급하여서 위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원고주장을 원고본인신문 결과만으로써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정사하여 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중기임대차계약서)에는 " 임차인 한국포장건설 안양-운중도로공사 소외 1" 로 기재되어 있어 위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본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 회사의 안양-운중간 도로개설공사의 현장 소장이었던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갑 제2호증(계산서)과 같이 원고 명의의 영수증을 받고 본건 공사대금의 일부(정확히는 본건 중기사용료의 일부라고 볼 것이다)를 위 소외 1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할 때에 본건 중기의 임대인이 위 소외 1이 아니라 원고임을 알았으며 위와 같이 위 중기사용료의 일부로 위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소외 1의 본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2의 증언이나 갑 제2호증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원고본인신문결과만으로서는 위와 같은 추인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또 추인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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