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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93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5.2.15.(746),204]
판시사항

채무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유하고 동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본등기를 넘겨 주기로 약정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매매대금반환채무의 담보조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유하고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당사자 간에 특히 변제기에 위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이상,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무금 42,784,000원의 담보를 위하여 경유된 것이고, 그 후 원고는 위 채무금 전액을 적법히 변제공탁하여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간에 1980.12.8자 약정에 의하여 원고는 (가) 피고에게 매도하고도 타인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관계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못하고 있던 광주시 북구 (주소 1 생략), 밭 1,091평방미터 (주소 2 생략) 밭 1,428평방미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1.2.8까지 넘겨주되, 이를 어길 때는 (나) 1981.2. 말 현재의 위 토지 2필지의 시가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한편 (다)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등기이전용)을 그 유효기간 7일 전에 각 2통식 교부하기로 하되, 위 각 사항을 어길 때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뒤에 밟아 놓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으며 법적인 판결 등을 구하는 수속 등 일체를 포기할 것을 다짐한 사실 및 원고가 위 약정을 어김으로서 그 뒤 피고는 원고로부터 9차례에 걸쳐 인감증명 경신교부를 받아오다가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하는 바와 같이 매매대금반환채무의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유하고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원ㆍ피고 간에 특히 변제기에 위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채권 채무관계는 소멸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인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이상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할 것 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경료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에 관한 특약의 존재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있어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충분한 판시도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설사 원심의 위 판시를 ,원ㆍ피고간에 원고가 위 대금반환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그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인정의 취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이 증거로 채택한 을 제4호증(각서) 중 그 단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피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매각처분할 때는 원고의 협의하에 처분한다는 약정이 있고, 이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이라고 인정되고 또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도 이에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원심이 위 각 증언부분을 배척하고 대물변제약정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는 을 제1호증, 제3 내지 제5호증과 위 을 제4호증의 기재내용에 상치되는 제1심증인 소외 3,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대금반환채무의 대물변제조로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결국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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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4.4.17.선고 84나6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