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해 그 증언이 있은 후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동 증언을 번복하는 진술이 담긴 진술조서의 신빙성
판결요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이 그 증언을 한 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시 그를 법정외에서 신문하여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이 번복된 경우 그 진술을 담은 검사나 사법경찰관 작성의 동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위 증거가 수집된 경로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희박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우재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과 피고인 3 주식회사 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이 채용한 (1)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2) 증인 이송자, 박정기, 김종호의 진술 (3) 검사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4)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 2, 이송자, 박정기, 김종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와 원심에 현출된 검사작성의 김종호에 대한 진술조서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일부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되는 금원이 실질상 각 1인에게 대출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피고인은 상임감사의 지위에서 상근하면서 종전 관례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사전에 당시의 대표이사 및 공동피고인 2 등과 의논하여 결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하여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부장인 공동피고인 2와 공모공동하여 동일인에 대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중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진술조서와 검사작성의 김종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가 있을뿐 인바 공동피고인 2는 경찰에서 피고인 1은 감사이었으나 당시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업무처리제도상 대출에 대하여는 전무이사, 대표이사, 감사등 3인이 최종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보고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도 이 사건 대출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022정, 1127정) 제1심 제6차 공판기일(1983.4.13)의 법정에서는 대출전에는 대표이사, 전무이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사후 결재만 한다고 진술하고(공판기록 213정) 원심 제5차 공판기일(1984.1.19)의 법정에서는 감사는 대출서류에 매일결재하는 것이 아니고 몇일분을 모아서 결재한다고 진술하자(공판기록 제313정)사법경찰관 사무취금은 1984.2.18 부산시 경찰국 수사과에서 피고인 2를 신문함에 피고인 2는 법정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여 이 사건 대출중 김종호에 대하여 8,000만원을 대출결정할때 대표이사, 전무이사 그리고 상임감사인 피고인 1이 상의하여 대출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공판기록 355정 내지 361정)하기에 이르렀고 증인 김종호는 원심 제8차 공판기일(1984.3.15)의 법정에서 대출결정시 참석한바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겠다고 진술하자(공판기록386정) 검사는 1984.3.27 검사실에서 위 김종호를 신문함에 위 김종호는 법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2가 대출에 대한 심사는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임감사 3인이 최종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사가 잘되어 대출이 결정되었다고 말하였으며 대표이사실에 위 대출에 대한 인사를 위하여 들어갔을때 상임감사인 피고인 1도 그곳에 있었으며 피고인 1과 2는 공모하여 초과대출해 준것이 틀림없다고 진술(공판기록 408정 내지 412정)하기에 이르렀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와 김종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은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 할 것일뿐 아니라( 당원 1983.8.23 선고 83도1632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2와 공모공동하여 판시 가. 나. 다의 초과대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확증이 될 수 없음에 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의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2. 피고인 2와 주식회사 피고인 3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2와피고인 3 주식회사 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