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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63 판결
[강도살인,사체유기][공1985.1.15.(744),119]
판시사항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시체를 유기한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고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정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이 공소외 망 인을 살해하고 그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그녀의 후두부 등을 여러차례 내려쳐 그를 살해하고 그녀 소유의 현금 및 가재도구등을 강취한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망인을 살해한 후 그 시체를 그의 방과 연결된 마루의 연탄아궁이 덮개를 열고 마루 밑으로 떨어뜨리고 다시 마루 밑 안쪽 깊숙히 밀어 넣은 다음 그 덮개를 닫아 사체를 유기한 사실은 피고인의 강도살인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사체유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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