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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46 판결
[사기][공1984.11.15.(740),1767]
판시사항

공소제기 후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임종선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씩을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8년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거기에 증거없이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검사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고 하여 공판중심주의 내지 재판공개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피고인 3의 상고이유(변호인의 상고보충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본다)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징역 4년의 형을 받는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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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4.6.23.선고 84노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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