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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01 판결
[업무상배임][공1984.9.15.(736),1465]
판시사항

저질이며 변질의 우려가 있는 쌀을 농협조합장의 결제를 얻어 무담보로 외상판매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쌀이 저질이고 변질의 우려가 있어 시급히 처분해야 할 형편이나 일반품질의 쌀을 외상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부동산담보설정 또는 보증인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서 단위농협직원인 피고인들이 조합장의 결제를 얻어 자력과 신용을 갖춘 확실한 거래인이라고 판단된 공소외 미곡상들에게 인수증 또는 보관증을 받고 쌀을 외상판매하고 그 대금을 즉일 또는 3, 4일이나 늦어도 10일 이내에 모두 지급받아 조합에 입금하였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이득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그 손해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한 행위라고는 할 수없어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성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재산상 이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농협중앙회의 농산물판매장업무취급 요령 제15조 제2항에 신용이 확실한 거래인에 대하여는 조합장 책임아래 무담보 외상판매할 수 있다는규정이 있고, 피고인 들이 외상판매한 이 사건 쌀은 저질일 뿐 아니라 보관기간이 오래되어 변질이나 부패 위험이 많아서 시급히 처분하여야 할 사정이었고 이러한 쌀을 외상판매함에 있어서는 보통 품질의 쌀을 외상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부동산 담보설정 또는 보증인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던 사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쌀의 처분에 관하여 고심하던 끝에 조합장의 결재를 얻어, 대량 수요자인 미곡상 박갑송, 박종보의 신용상태를 조사하고 동인들이 당시 자력과 신용을 갖춘 확실한 거래인이라고 판단하여 그들로부터 인수증 또는 보관증을 받고 이 사건 쌀을 판매하고 그 대금은 즉일 또는 3, 4일이나 늦어도 10일이내에 모두 지급받아 조합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처사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이득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그 손해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소론과 같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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