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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9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9.15.(736),1455]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 개정 전의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의 의미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공포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0조 제1항 에서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함은 당해 재산의 사용용도가 직접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사용의 방법이 원고 법인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 상고인

김해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설치된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를 원고법인 스스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들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공포, 법률 제34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에 시행되던 동법,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소정의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생각컨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에서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 ......”한다 함은 당해 재산의 사용용도가 직접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사용의 방법이 원고법인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 이므로 ( 당원 1973.10.23 선고 73누154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를 운영케 하는 것은 원고법인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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