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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1.자 84모40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2(3)형,813;공1984.9.15.(736)1461]
판시사항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제기기간 도과후에 안 경우와 항소권회복청구

판결요지

상소권 포기가 비록 기망에 의한 것이라도 형사소송법 제354조 에 의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으며, 상소권 회복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 기간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사람이 이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상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제기 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영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이유를 간추려 보면, 재항고인이 재항고인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 원84고단1362 간통 피고사건의 유죄판결 에 대하여 항소권을 포기한 것은 그 사건의 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취소 할 수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재항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항소제기 기간이 도과한 뒤에 알게 되었으므로 재항고인은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하여 항소제기 기간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된 것인 즉 상소권회복청구는 허가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상소권 회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상소권포기에 의하여 그 판결은 이미 확정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며 상소권 포기가 논지와 같이 비록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54조 에 의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으며 상소권회복은 자기가 책임질 수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사람이 이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논지와 같은 사정은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것이 아니어서 이와 같은 취지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 하고 아무런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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