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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2 2019나52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 판결문 3쪽 ‘다. 변제 주장’ 부분 내용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바꾼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일수 변제 방법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에 관한 여러 정황 등에 항소심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제 내역이 표시된 수첩, 메모, 달력(을1,3,5,6,9,10) 등 자료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원고의 어머니 C에게 2014. 3.부터 약 10개월 가량 일수 변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C와 피고 사이의 거래에 관한 원고쪽 주장은 대체로 믿기 어렵다. 예컨대, 원고는 C가 2015. 6. 21. 피고에게 36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준 사실(차용증 갑9)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쪽 주장대로라면 당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 등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가 대출을 해 줄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차용증(갑9)은 실제로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따라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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