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순환배당 시 배당의 순위
요지
순환배당 시 단순히 배당의 순위만을 비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사건
2013가단5236 배당이의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9. 5.
판결선고
2013. 9.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타경731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5.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한다(원고는 당초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의 배당액OOOO원에 대해서도 함께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5.경 정BB에게 OOOO원을 대출해 주고, 그 무렵 정BB 소유의 OO시 OO읍 OO리 43-1, 같은 리 92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의 신청으로 창원지방법원 2012타경7313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시작되었고, 2013. 5. 22. 실제 배당할 금액 OOOO원 중 OOOO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당하고, 원고에게 OOOO원을 배당하고, 피고(통영세무서장)에게 OOOO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교부청구한 종합소득세 등 OOOO원은 그 법정기일이 2011. 5. 31.로 원고의 대출 및 근저당 설정일인 2011. 2. 25.보다 후순위이므로 그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배당순위가 피고보다 선순위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보다 선순위이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보다는 선순위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순환배당이 이루어지게 되고 순환배당에 의하면 피고에게도 배당이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배당의 순위만을 비교의 대상으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