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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나2016940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학원 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주로 ‘F’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별지 학원 목록 기재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는 학원 운영 등을 목적으로 2015. 6. 16. 설립된 회사로, ‘B’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 E는 피고 회사의 이사이다.

다. 피고 D는 2009년 12월경부터 원고의 학원에서 강사, 학원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5. 7. 9. 퇴사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 겸 학원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G은 2009년 12월경부터 원고의 남부지역본부 학원 인사행정팀에서 근무하다가 2015. 7. 8. 퇴사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의 행정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라.

G은 2015. 6. 14. 원고의 학원 사무실에서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학원 수강생들의 성명, 학교, 학년, 수강과목, 연락처 등이 기재된 ‘반별원생현황’ 파일 8개를 내려받았다.

피고 D는 2015. 7. 3. 원고의 학원 사무실에서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학원 수강생들의 정보가 담긴 '원생현황' 파일 6개와 '원생정보관리' 파일 8개(이하 G이 내려받은 ‘반별원생현황’ 파일 8개와 피고 D가 내려받은 ‘원생현황’ 파일 6개 및 ‘원생정보관리’ 파일 8개를 통칭하여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를 자신의 개인 노트북에 내려받은 다음 2015. 7. 9. 퇴사하면서 위 파일들을 가지고 나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원고의 성과를 도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매출 감소 등 손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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