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8고정223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13:04 경 시흥시 C에 있는 ( 구 )D 사료 창고 건물 옆에서 고양이가 배설한 종이상자 1개를 불에 태우기 위해 라이터를 이용해서 위 상자에 불을 붙이고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자리를 떠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자리를 떠난 과실로 그 무렵 위 불이 번져 피해자 E 소유의 산에 있던 정원수 66 주에 옮겨 붙게 하고, 위 산 면적 33㎥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 합계 1,650,000원 상당의 정원수 66 주와 위 산 면적 33㎥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견적서 및 관련 서류( 피해 사진, 토지 대장)
1. 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