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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6노23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초 양형 부당 외에 사실 오인 등의 항소 이유 주장도 내세웠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철 회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범의가 없다는 등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 주장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사실 오인 주장을 기존의 위 항소 이유 철회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 이유 주장을 모두 철회한다고 명확히 진술한 이상 위 항소 이유 철회는 유효하고, 달리 이를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 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이 넉넉하게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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