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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다122 판결
[청산금][집32(3)민,51;공1984.8.1.(733)1182]
판시사항

법률용어를 사용한 소송대리인의 진술과 자백의 성립

판결요지

법률용어를 사용한 당사자의 진술이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표현으로서 사실상의 진술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자백이 성립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 소송대리인의 “본건 토지가 1975.12.31 법률 제2848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칙 제2항 해당 토지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란 진술 중에는 위 토지가 공공에 공용되는 하천임을 전제로 하는 사실상의 진술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취지의 자백이 인정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이범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당사자의 진술이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표현으로서 사실상의 진술을 포함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자백이 성립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이 1982.3.8 변론에서 “본건 토지 도합 901평이 1975.12.31 법률 제2848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칙 제2항 해당토지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라고 한 진술중에는 위 토지가 공공의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하천인 것을 전제로 하는 사실상의 진술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취지의 자백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권리자백에 관한 대법원판례 위반의 잘못이 없다. 하천구역인정에 관한 소론 대법원판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에 관한 소론 대법원판례는 모두 이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이 소론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는 논지는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바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상고이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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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2.1.선고 83나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