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무허가시장개설죄에 있어서 개설한 시장규모
판결요지
시장법 제23조 위반이 되기 위하여서는 소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였다는 시장이 시장법 제2조 제2호 , 제7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 등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기 소유 건물 또는 직영점포와 자본금 50,000,000원 이상을 갖춘 상법상의 회사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과 매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시장법 제23조 는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설시장을 개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시장법 제23조 위반이 되기 위하여서는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였다는 시장이 시장법 제2조 제1호 , 제7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 등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기소유 건물 또는 직영점포와 자본금 50,000,000원 이상을 갖춘 상법상의 회사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과 매장을 갖출 것 등 요건을 갖추어 야 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하였다는 시장이 이와 같은 상설시장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