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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시장법시행령

[시행 1987.07.01.] [대통령령 제12211호 1987.07.01. 타법폐지]
시장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211호, 1987. 7. 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폐지) 시장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 내지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