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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다115 판결
[퇴직금][공1984.7.15.(732),1120]
판시사항

서울특별시가 학교육성회에 의해 고용된 학교수위의 사용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 산하에 있는 ○○중학교의 수위로 임용된 것이나 그 임용관계가 학부모의 자진협찬으로 조직된 ○○중학교 육성회가 학교시설의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그 예산으로 육성회의 회장의 위임에 따른 당연직 이사인 학교장이 원고를 상용임시잡급직원으로 고용하여 학교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시켜 왔으며, 위 육성회는 피고 서울시로부터 학교교육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 감독을 받으나 그 지배아래 있지 아니한 임의단체라면, 피고 서울특별시가 원고의 사용자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은 원심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해석에 관한 당원의 판례( 1979.7.10 선고 78다1530 )에 상반되는 해석을 함으로써 다년간 공립중학교에 근무하고서도 퇴직금이 거절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 산하에 있는 ○○중학교의 수위로 임용된 사실 즉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없으며 다만 학부모의 자진협찬으로 조직된 피고 육성회가 학교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그 예산으로 육성회의 회장의 위임에 따른 당연직 이사인 학교장이 원고를 상용임시잡급직원으로 고용하여 학교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시켜 왔으며 위 육성회는 피고 서울시로부터 학교교육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 감독을 받으나 그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한 임의단체라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와 피고 서울시와의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이건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육성회가 판시와 같은 임의단체로서 그 단체자체가 자기의 예산으로 원고를 고용한 이상 피고 서울시가 원고의 사용자라고는 볼 수 없 으므로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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