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친구가 근무하는 세차장에 있는 차를 운전하여 2킬로미터 정도 운행한 경우와 불법영득의 의사(사용절도)
나. 자동차의 사용절도로 인정된 경우 그에 소비된 휘발유에 대한 절도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가. 피고인들이 친구의 근무처인 세차장에 들렀다가 이 사건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습득한 승용차열쇠로 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서 아는 여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 위 차를 운행하여 갔다가 위 세차장으로 되돌아 오던 중 위 승용차가 운행정지처분을 당하여 앞 번호판이 없었던 관계로 때마침 순찰중이던 방범대원에게 검문을 당하여 입건되었고 피고인들이 검거장소까지 운행한 거리가 약 2킬로미터 정도로서 그에 소요된 시간이 약 10분 정도라면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불법영득하려 한 것이 아니고 잠깐동안 사용할 의사로 위와 같이 무단운행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불법영득의 의사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휘발유가 소비되는 것은 필연적이므로 자동차의 사용방법, 사용시간, 주행거리 그밖의 구체적인 상황으로 보아 자동차 그 자체의 일시사용이 그 주목적이고 소비된 휘발유의 양이 매우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휘발유의 소비는 자동차의 일시사용 가운데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인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1982.7.24. 02:50 피해자 김 무성 소유의 충남 1가8016호 포니승용차 1대를 끌고가 이를 절취한 것이라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1, 2는 그 친구인 피고인 3의 근무처이며 숙식장소인 원판시 세차장에 들렸다가 그 곳에서 피고인 3이 우연히 승용차 열쇠 1개를 습득하여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는데 그때 피고인 2가 그가 아는 여자를 만나러 대전역 부근까지 갔다 오자고 하여 피고인 1이 운전을 하고 피고인 2를 승차시켜 대전역까지 운행하여 갔다가 피고인 2가 위 여자를 만나지 못하여 다시 위 세차장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피고인 1이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던 중 위 승용차가 운행정지처분을 당하여 앞 번호판이 없었던 관계로 그때 마침 순찰중이던 방범대원에게 검문을 당하여 입건되기에 이른 사실 및 피고인들이 위 세차장을 출발하여 위와 같이 검거된 장소까지 운행한 거리는 약 2킬로미터이고 그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분정도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이라면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불법영득하려 한 것이 아니고 잠깐동안 사용할 의사로 위와 같이 무단운행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불법영득의 의사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휘발유가 소비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므로 자동차의 사용방법, 사용시간, 주행거리 그 밖의 구체적인 상황으로 보아 자동차 그 자체의 일시사용이 주목적이고 소비된 휘발유의 양이 매우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휘발유의 소비는 자동차의 일시사용 가운데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원판시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모한 휘발유의 소비에 대하여 별도의 절도죄가 구성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절도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